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– 아 래 –
-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주주 조치 사항
– 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– 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 8.22~9.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 8.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하단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19년 7월 일
대표이사 이 상 연 (직인생략)
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
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
구 분 |
신청인 |
필요 서류 |
개 인 |
본 인 |
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2. 신분증 3. 주권 실물 |
대리인 |
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– 청구인, 개인정보 수집/이용동의, 위임장 (본인 인감 날인) 2. 본인 신분증 사본 – 1차 복사본만 가능 (팩스본, 스캔본, 재복사본 불가) 3. 대리인 신분증 4. 본인 인감증명서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5. 주권 실물 |
|
법 인 |
대표자 |
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– 청구인 (법인 인감 날인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대표자 신분증 4. 법인등기부등본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5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–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. 주권 실물 |
대리인 |
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– 청구인, 위임장 (법인 인감 날인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대표자 신분증 4. 법인등기부등본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5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–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. 주권 실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