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09월 04일
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

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20년 08월 20일

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

대표이사 이상연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은 행 장 지성규

단기 매매차익 취득 사실 안내
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1. 단기매매차익의 취득자: (주)바른전자(전 최대주주) 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: 113,086,497원 3. 통보받은 날짜: 2020년 02월 20일 4. 반환청구계획 1) 주주는 발행회사(바른테크놀로지)로 하여금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2) 발행회사(바른테크놀로지)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(바른전자)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  ※기타사항 단기매매차익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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