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감사인 변경 공고
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
본 회사는 2022. 03. 29.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2년 04월 14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.
– 다 음 –
1. 목적: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 및 주가안정화
2. 주식분할의 내용: 액면금액 금 100원의 보통주 5주를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금액 병합3.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
구 분 | 병 합 전 | 병 합 후 |
주식의 종류 | 보통주 | 보통주 |
1주당 액면가액 | 100원 | 500원 |
발행주식총수 | 113,955,215주 | 22,791,043주 |
자본금 | 11,395,521,500원 | 11,395,521,500원 |
4. 주식병합 일정
구 분 | 일 정 |
주주총회 예정일 | 2022년 03일 29일 |
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| 2022년 04일 12일 ~ 2022년 04일 28일 |
주식병합 권리배정기준일 | 2022년 04일 13일 |
주식병합기준일 | 2022년 04일 14일 |
주식병합효력발생일 |
2022년 04일 14일(주식,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) |
신주상장예정일 | 2022년 04일 29일 |
–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단수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– 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 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.
2022. 03. 29.
주식회사 광무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-27, 나동 1층, 4층 (양재동, 성원빌딩)
대표이사 이 상 연, 대표이사 이 재 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