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

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22. 03. 29.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2년 04월 14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.     – 다   음 –     1. 목적: 적정 유통 주식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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